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신축해 취득세를 낼 때 기존 토지 매입비와 신탁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은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조합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 회의비를 제외한 조합 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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