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세대 판단…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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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재건축 조합원 1세대 판단…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제한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A씨는 조합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신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A씨가 주민등록상 딸·사위와 같은 세대에 속했고, 세대주인 사위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와 딸·사위가 도시정비법상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정한 '1세대'와 '동일한 세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가 함께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딸·사위와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세대'와 '동일한 세대'의 개념이 형식적인 주민등록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 주거와 생계를 지닌 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재건축 1세대 판단은 '실질 거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에 새 기준 제시 Key Points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제한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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