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금융위임장을 앞으로는 전자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과 함께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을 통해 금융위임장을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해당 위임장은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서비스에 참여하며, 우리은행·경남은행·iM뱅크 등 3개 금융회사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재외동포청은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재외동포 금융업무 편해진다…디지털 영사인증 위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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