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협약식 지난 5월 1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 서비스 추진 협약식. 앞줄 왼쪽 3번째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금융위임장 원본을 보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되면서 업무 처리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예금, 대출 등 금융 업무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배송비 부담은 물론 서류 분실 위험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서비스는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해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해당 문서는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지정한 금융회사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 발송 절차가 없어지고 금융 업무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재외동포청과 금융회사, 금융결제원 간 시스템을 연계해 구현됐다.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달되며, 금융기관은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문서를 조회·검증한 뒤 금융거래를 처리한다.
우선 참여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 iM뱅크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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