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출 연장도 온라인으로…디지털 금융위임장 도입

1 week ago 8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대출 연장 등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예금·대출 등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없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으로 국제우편 발송이 필요 없어져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도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사들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우선 신한·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며,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