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업종 반발에…전기요금 ‘자동 최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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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수원=뉴시스]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수원=뉴시스]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자동 최저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6월부터 상가·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낮은 싸고 저녁은 비싼 구조로 개편하면서 저녁 장사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단일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시간대별 요금제의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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