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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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강화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추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 분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현재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금껏 지원에서 제외된 월 소득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다. 월 소득이 9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내년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매달 9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액은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1년간 최대 5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4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면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실제 수혜 인원은 신청 실적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화된 소득 기준을 되돌리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내는 가입자뿐 아니라 계속 납부하던 가입자로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 대신 소득 기준은 종전 월 103만원 이하에서 8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김희수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추가로 41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 가입자는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화된 소득 기준을 되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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