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檢, 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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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정희원 씨.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의학박사 정희원 씨.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검찰이 ‘저속 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A 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A 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날 정 대표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를 받았다.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정 대표를 맞고소하는 등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정 대표는 올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 씨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며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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