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A 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A 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날 정 대표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를 받았다.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정 대표를 맞고소하는 등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정 대표는 올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 씨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며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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