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사건이 맞고소로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양측 행위의 법적 성격을 따져 각각 다른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달 30일 정 박사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박사가 전 위촉연구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부친과 통화한 행위가 있었지만,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박사가 A씨의 아버지와 의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인 반복성과 위협성, 피해자의 공포 유발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A씨에게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며 확대됐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약 6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 역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정 박사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일부는 불송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정 박사는 무혐의, A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정리되면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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