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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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업데이트 : 2026.04.01 10:59 닫기

정희원 박사. 사진 ㅣMBC

정희원 박사. 사진 ㅣMBC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사건이 맞고소로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양측 행위의 법적 성격을 따져 각각 다른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달 30일 정 박사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박사가 전 위촉연구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부친과 통화한 행위가 있었지만,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박사가 A씨의 아버지와 의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인 반복성과 위협성, 피해자의 공포 유발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A씨에게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며 확대됐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약 6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 역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정 박사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일부는 불송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정 박사는 무혐의, A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정리되면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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