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까지 하도급 대금 반영…피해 사업자도 신고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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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경우, 그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된다. 또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원청업체를 신고하면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연동 대상 에너지,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제3자 신고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부당 단가 결정이나 위탁 취소 등 5개 유형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업이 이를 100% 활용할 경우 벌점 2.5점을 감경해 준다.

지급보증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개정법은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다만 실무 부담을 고려한 보완도 포함됐다. 공사 금액이 증액돼 보증 의무가 새로 발생하더라도,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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