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이 뭐죠?"…초보 세입자 '필독' 가이드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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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1 07:00 수정2025.10.21 07:11

"전세가율이 뭐죠?"…초보 세입자 '필독' 가이드북 나왔다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주택 시세 조회·전세가율 계산 등
18개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제시

전용면적 뻥튀기 등 부당표시광고
서울 대학가 10곳서 321건 적발

"전세 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 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

대학가에는 부동산 위법 광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올라온 대학가 부동산 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가 321건에 달했다.

서울시,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가 최근 펴낸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 리스트, 특약 사항 작성법까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전세가율이 뭐죠?"…초보 세입자 '필독' 가이드북 나왔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당하기 쉬운 상황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등을 해야 한다.

계약 때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불법 의심 광고' 모니터링

최근 대학가에는 위법 의심 광고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부터 8월 22까지 인터넷 등에 올라온 대학가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 의심 광고가 321건 적발됐다.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 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20대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수원 등 지역이 포함됐다.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솔 기자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솔 기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법 의심 광고가 321건 중 부당표시광고가 166건(51.7%),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은 155건(48.3%)으로 집계됐다.

부당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등이다.

명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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