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경 ㅎ바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해당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1계로 넘겼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김태훈 합수본부장 등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 후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등 3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시점이 2018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10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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