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비 30만원”…동아리 탈퇴 두고 7시간 대치 끝 고소까지

7 hours ago 5

ⓒ 뉴스1

ⓒ 뉴스1
취업난으로 대학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동아리가 늘어나면서 엄격한 내부 규율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 대학생이 같은 동아리 학생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의 스터디룸에서 동아리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던 팀원이 해외여행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자 다른 팀원들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7시간 30분가량 대치했다. 탈퇴를 원했던 학생은 다른 팀원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스터디나 동아리 등 각종 대학가 모임에서 프로젝트 완수 전 중도 탈퇴 시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걷은 뒤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달 단위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 대학 동아리 운영진 신모 씨(24)는 “과거 참가자가 중도 이탈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며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보증금 2만 원을 걷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주 4회 결석 시 자동 탈퇴 및 보증금 미반환’ 등 규칙을 내건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벌금을 걷거나 일정 횟수 이상 결석하면 퇴출하는 규칙은 일상이 됐다. 대학생 문지연 씨(24)가 가입한 취업 스터디 모임 3곳은 결석비를 적게는 4000원부터 많게는 2만 원까지 두고 있다. 문 씨는 “취업 준비를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러 강제성이 있는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