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하다"던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확정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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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6.07.16 /사진=김휘선 hwijpg@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6.07.16 /사진=김휘선 hwijpg@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특별히 형량 변경할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유재환은 스타 뉴스에 "정말 억울하다. 저 복귀할 수 있을까요?"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을 확정했다.

한편 유재환은 MBC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명수네 떡볶이' 등 다수의 곡을 만들었으며, 2015년에는 유엘(UL)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데뷔했다.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꾼 뒤, 혼성 밴드 로즈(ROSE)를 결성하고, 곡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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