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6일 알렸다. 2013년 1월 제52대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2029년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인 5월 29일 “월드컵이 끝난 뒤 사퇴하겠다”고 했던 정 회장은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대회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재임 기간 중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으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고,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와 팬 덕분이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제 책임이다”라고 밝혔다.정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기 회장 선거가 기존처럼 간선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허탈감에 빠진 국민의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이라며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직선제에 준하는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바꾼다 해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등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 축구협회가 60일 안에 새 회장을 뽑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이나 예외 조항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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