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불법車 근절 나서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나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 단속이 9일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1개월이다.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상속이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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