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일부 손질…경영계 "그래도 불법 파업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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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대안 입법안을 만들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쟁점을 해소해 경영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하더라도 산업 생태계 붕괴와 불법 파업 조장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노란봉투법 일부 손질…경영계 "그래도 불법 파업 못막아"

고용부는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입법 논의가 재개됐다.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교섭 안건별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기업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며 “법이 통과하면 산업계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가담자들의 ‘연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해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와 귀책 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법상 ‘연대책임의 원칙’을 노조에만 예외로 하면 법체계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의 대안 입법안은 기업이 노조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면 가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되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법원이 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총 관계자는 “개별 책임 범위를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도 결국 입증 자료는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은/곽용희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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