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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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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