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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