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권한 이양 추진하는 16개 자치구…조합장 단체는 “반대”

1 week ago 21

부동산 > 시장 동향 정비사업 권한 이양 추진하는 16개 자치구…조합장 단체는 “반대”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2차 회의동작구 등 500가구→3만㎡ 이하 사업 기준 제시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서울 16개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반면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사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에 넘어가면 오히려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먼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은 기존에 논의됐던 ‘500가구 미만의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구 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할 때 경미한 변경 범위의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치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해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16개 자치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반면 현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약 65 개 정비구역의 조합장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통합심의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사업을 앞당기기는커녕 혼란과 지연,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이후 구역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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