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부작용땐 손질 거부권 건의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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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부작용땐 손질 거부권 건의는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최대한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법률을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번 법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률 개정 속도가 빠르며,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의 현실과의 부합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개정안 거부권 요청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혀 법무부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빛의 속도' 형소법 개정 부작용 우려...신속 보완 강조하며 거부권 건의는 '부적절' Key Points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빛의 속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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