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승객,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머리채 잡고 흔들어 (한블리)

3 weeks ago 14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두 아이와 어머니를 덮친 차량 사고가 종명된다.

22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약칭 ‘한블리’)에서는 길을 건너던 어머니와 두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공개된다.

제작진이 공개한 영상에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로 피하려 했지만 차량이 그대로 충격하는 장면이 담긴다. 무엇보다 차량 앞바퀴에 아이가 깔리는 모습까지 포착돼 패널들의 충격을 안긴다.

제보자는 “30개월, 14개월 두 아이와 귀가하던 중 차량이 세 사람을 들이받았다. 둘째 아이 다리가 차바퀴에 깔렸고 움직이지 않는 차를 향해 ‘차 빼!’라고 계속 외쳤다”고 당시를 떠올린다. 이어 “나중에 CCTV를 보고 첫째 아이도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너무 어려 정밀 검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놓는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사과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산다. 여기에 사고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패널들의 분노를 더한다.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제보자에게 패널들은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위로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음주 관련 사건도 함께 다뤄진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남성 취객이 여성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긴다. 제보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뒤따르는 장면까지 공개돼 충격을 안긴다. 제보자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아울러 이날 코미디언 듀오 이선민과 조훈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대세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운전 연수 선생님으로 화제를 모은 이선민과 개그맨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조훈은 특유의 호흡과 개인기로 스튜디오에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방송은 22일 저녁 8시 50분.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