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앞잡이”…협박 소포 보낸 대진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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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앞잡이”…협박 소포 보낸 대진연 간부 실형

입력 : 2026.06.17 20:13

윤소하 전 의원과 협박소포. [연합뉴스]

윤소하 전 의원과 협박소포. [연합뉴스]

국회의원에게 흉기와 동물 사체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진보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었던 유씨는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가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증거를 제외하면 유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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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진보단체 간부 유모씨가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9년 7월 정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가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며, 내용에는 협박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2심은 유씨의 범행이 부인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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