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반복된 사고, 왜
강한 화력 내는 추진제 다루는데 대단위 환기시설 없이 부분 시설만
두차례 감독서 568건 위법 적발… 추진제 독점 한화, 관리부실 반복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직후 회사 측은 해당 공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2일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은 스프링클러도, 내부 폐쇄회로(CC)TV도, 대단위 환기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고체연로 추진제를 다루는 작업은 정전기 같은 작은 스파크로도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공정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한 회사의 안전 대비는 허술했던 것.
● 20kg 소화기 1대와 부분 환기시설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이런 사고는 대부분 정전기나 충격 때문에 발생한다”며 “머리카락에서 생기는 수준의 스파크에도 폭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추진제 분진들이 공중에 떠 있을 경우 미세한 정전기에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건물에는 대단위 환기시설이 아닌 부분 환기시설만 있었다. 회사 측은 “(56동의) 국소 배기장치를 지난해 신규로 교체했다”며 “대단위 환기시설은 지난달 구매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업체 협의까지 끝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 두 차례 특별점검에도 반복 지적
안전 관리와 관련해 방위산업체 건물이라는 특수성이 사고를 부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된 안전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대전사업장처럼 화약 제조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화약 등의 안전 관리와 점검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일반 소방 안전 관리 점검은 소방청이 맡는 구조다. 이 같은 ‘이중 관리’를 받는 곳 중 화약을 직접 제조하는 대형 사업장은 사실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체연료 생산 기술력을 갖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만 작업 환경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다. 감독 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86건, 2019년 82건 등 총 56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교육 미흡과 화학물질 관리 부실,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같은 문제는 두 차례 감독에서 반복 지적됐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최하위 등급인 ‘M-’를 받았다.또 2019년 사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 대전시 등은 기관별로 따로 하던 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바꾸고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소방 당국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했지만 매년 1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월에도 위험물 예방규정 미이행을 이유로 대전 유성소방서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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