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번복이 부른 ISA 촌극…결국 3년 타이머 다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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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집었던 ISA 개편안 다시 수정해 기존 제도 유지4개 증권사, 3년 미만 해지자 4750명 중 741명 재가입4009명은 재가입 안 해…세제 혜택 활용 공백 우려 등록 2026-09-27 오전 9:14:54 수정 2026-09-27 오전 9:59:07 가 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내놨다가 한 달 만에 일부 내용을 되돌리는 사이,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기존 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의 계좌 이동이 나타났다. 일부는 ISA를 다시 만들어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상당수는 해지 후 새 계좌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챗GPT)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5.4%보다 낮은 세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개 증권사가 집계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8월 4일)부터 현행안 유지 결정일(9월 1일)까지 ISA 계좌 해지자는 총 1만 146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한 해지자는 4750명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41명은 재가입했지만 4009명은 재가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ISA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시 수정한 시기와 이번 해지·재가입 기간이 겹친 만큼 정책 변화가 일부 가입자의 계좌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년 미만 해지자 가운데 15.6% 수준인 741명은 이후 ISA에 재가입했다. 증권사별로는 A증권사에서 888명의 3년 미만 해지자 중 80명이 재가입했고, B증권사는 3021명 중 654명이 다시 가입했다. C증권사는 218명 중 7명이 재가입했으며, D증권사는 623명의 3년 미만 해지자 가운데 재가입자가 없었다. ISA는 원칙적으로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기간을 채우기 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 새 계좌에서도 의무가입기간 충족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ISA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ISA의 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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