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법 개정안 오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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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 후 유죄 확정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정 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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