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니라는 전제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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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14 뉴시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1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제)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 제가 살펴보니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헌 당규 위반 소지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헌·당규의 정신과 논리적 정합성을 보면, 당규에는 순회 경선이 있는데 순회 경선은 결선투표제와 짝꿍이다”라며 “반면 선호투표제는 원샷 경선과 짝꿍이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는 중간중간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당규가 돼 있기 때문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그 부분까지 함께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선호투표제를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도 당헌·당규상 결선투표제로 돼 있는 데다,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순회경선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니,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당헌을 개정해야지 당규만 개정하는 것은 여전히 당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분들은 소송할 모양이라 걱정은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다만 이 부분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됐고 현재 당무위원회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저는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결선투표제든 선호투표제든 저는 관계없다”며 거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는 전제 아래 어떤 방식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로 나눠서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이 최고위원은 “용납할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 할수없다”며 “최고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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