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기고 노부모 부양하는 척…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4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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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6.30. 뉴시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6.30. 뉴시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사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짜고 치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긴 사례도 나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적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부정 청약자는 2015년 부산에 43년 동안 거주한 노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기도 자택으로 옮긴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2024년 6월 동탄2신도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연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는 방 3개 아파트에 부부와 두 자녀, 노부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수사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주소지가 경기도인 노부모가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닌 점 등을 근거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선 전남 영광 소재 사택에 10년가량 살면서 경기도 친척 집에 위장 전입한 후 청약을 신청해 추첨으로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경기도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는데, 2015년부터 쭉 영광 사택에 살면서도 2018년 주소지를 경기 평택의 처남 집으로 옮겨 거주 요건을 채우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

경기도는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이 사건들을 포함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3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주택법에 따라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통상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법인 사내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에 비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거래신고를 해 가격을 띄운 사례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내이사는 2023년 11월 직전 실거래가 15억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6억5000만 원에 자기 법인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한 후 9개월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18억 원에 팔았다. 경찰 수사 결과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법인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며칠 안에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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