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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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기소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 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사업가 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노 전 의원이 박 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박 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보조적 근거로 제시된 것에 불과해 독자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노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명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이상 그 내용이 박 씨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의원 입장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및 기소를 지적하는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전과와 관련된 내용은 박 씨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노 전 의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노 전 의원은 8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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