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의견에 맞선 반대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우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골프 관련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두 재판관은 또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2심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결례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