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안건조정위원회 3일 이상 심사 의무화"...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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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 본래 취지와 달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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