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법원 최종 판단 남아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각각 100%, 82.16%였다. 하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인수 자체가 완전히 불발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강제 인가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 부결 직후 법원에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23일까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반면 강제인가를 하지 않으면 티몬 인수는 최종적으로 불발된다. 오아시스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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