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제일엠앤에스(412540)가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공개매각 유찰 이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통지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제일엠앤에스는 지난해 12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9일 법원으로부터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 같은달 10일 푸른인베스트먼트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9일 입찰 마감까지 입찰서 제출자가 없었고, 이에 따라 조건부 투자계약에 따라 푸른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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