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경찰과 통화 기록 없어…‘허위보고’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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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하다” 보고 후 2시간 뒤 사건 종결 3개월 지나 헬기·드론 동원해 수색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서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종 신고를 넘겨받은 경찰관이 당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만큼 허위 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실종 석 달이 지난 뒤에야 헬기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직무유기로 입건된 30대 경장을 비롯해 경찰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장을 상대로 실제 장 씨와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장은 “분명히 통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실종 신고는 접수 약 2시간 만에 종결됐다.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의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넘겨받은 경장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장 씨가 무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찍힌 제주 한림항 주변에서 헬기, 드론, 경찰견, 해경 경비정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전개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수색에는 하루 평균 140여 명이 참여한다.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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