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증인 불출석… 李와 협의 공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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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 증인요구, 사법권 독립 반해” 서영교 “일반증인 불출석은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지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며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점을 들어 “출석과 증언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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