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코인' 없앤다…코인거래소, 시총 상위 20개만 매도 허용

1 day ago 6

거래소 첫 매도 가이드라인, 6월부터 매도
하루 매각 전체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 거래 금지
'상장 빔' 차단…상장 시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밈코인 상장 기준도 강화

  • 등록 2025-05-01 오후 12:00:33

    수정 2025-05-01 오후 12:00:3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5개 원화거래소 총합 기준)에 한해 매도가 가능해진다. 하루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로 정해졌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 법인부터 매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산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금융위)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나 운영 경비 충당 목적, 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투자, 신사업 등의 목적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하다. 일일 매각 가능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된다. 매도 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매도를 완료해야 하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사업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매도 개시 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자금 사용내역 등 관련 사후 공시도 의무화됐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해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빔’,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도 마련했다. 상장 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예컨대 최근 6월 내 매매 개시 후 1시간 내 등락폭이 100% 이하인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중간값 등을 최소 유통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식이다. 매매 개시 후 2시간 동안은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금지하는 등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 코인’은 2분기 연속 일평균 거래 회전률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면 정리하는 등의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용도·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도 커뮤니티 회원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성격이 강한 만큼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