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전 ‘다주택’ 퇴로 열어준다…'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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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전, ‘매도’ 기회 부여 검토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양도세 깎아줄 듯은퇴 고령자, 지방 이주 때도 양도세 한시감면장특공제 ‘한도’ 설정, 종부세 기준선 상향 가능성 등록 2026-07-28 오전 5:00:06 수정 2026-07-28 오전 5:00:06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박순엽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상 ‘퇴로’를 마련한다.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운영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 설정,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 절감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부동산 토론회들에서 나와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를 향한 ‘퇴로’ 언급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한시적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세율(0.5~5.0%) 조정을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2018~2021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올렸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정부에서 60%까지 내린 이 비율을 매년 계단식 상향할 수 있단 얘기다. 시가 약 15억원,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연 200만원가량 늘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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