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 역부족…저PBR기업에 면죄부 줄 것”

6 days ago 7

거버넌스포럼 “세제개편안에 깊은 우려”“업종별 하위 25% 기준, 대기업 상당수 제외”“배당 확대·자사주 매입으로 규제 회피 가능성”“30% 할증 효과 제한적…억제 유인 생길 수도” 등록 2026-08-04 오후 3:13:38 수정 2026-08-04 오후 3:13:38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을 업종별 하위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좁게 선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사진=노진환 기자)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가 전날 공개한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세제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속한 코스피 상장사와 하위 10%에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실제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판단되면 상속·증여세 산정 시 최근 6년 6개월간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다.포럼은 “일부 상장사는 법률·세무 자문을 활용해 세제개편안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부합하지 않고, 총주주 이익 보호라는 개정 상법의 취지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주식 평가시 전체 코스피·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하위 25%를 추리는 방식이 아닌 GICS(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라 11개 업종별로 저PBR 기업을 선별하도록 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포럼은 “전체 시장 기준 하위 25%를 적용하면 약 210~220개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면 수많은 저PBR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포럼이 최근 실적과 주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개편안 적용 대상은 코스피 84~87개, 코스닥 43개 등 총 130여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코스피 5557억원, 코스닥 1173억원이며 평균 PBR은 각각 0.27배, 0.29배로 추산됐다.포럼은 “롯데지주, GS, DL, 태광산업, 한화생명, 대신증권, 이마트 등이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상당...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