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수출품 반도체·車·철강 면제 …'과잉생산 관세'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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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산업 주력 수출품 반도체·車·철강 면제 …'과잉생산 관세' 불씨는 남아 업데이트 : 2026.07.24 19:27 닫기 美 '강제노동 관세' 발효美, 80여개국에 강제노동 관세韓·日·스위스엔 12.5% 상한정부, 관세율 15% 사수 총력"미국 측도 준수 입장 재확인"과잉생산 관세 2.5% 넘을 땐소비재·기계류 등 부담 커질듯 대미 관세 대응 총력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둘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오른쪽 둘째)과 면담을 하고 있다. 미국은 24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이행 수준에 따라 대상 국가의 관세 수준을 차등 부과했는데,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12.5%다. 산업통상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무역법 301조상의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키로 하면서 한국 정부와 재계는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한미 무역합의에서 약속된 15% 상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지면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 이날 USTR이 60개 경제주체(80여개국)를 대상으로 발표한 '강제노동 관세' 10%와 12.5% 두 가지 중 후자가 적용됐다.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이행 수준에 따른 결정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 19개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과 일본, 스위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41개국은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의 합계가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예를 들어 MFN 관세가 12.5%보다 낮은 경우 강제노동 관세를 합쳐 12.5%를 상한으로 두고, MFN 관세가 12.5%라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관세 부과는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직후인 24일 0시 1분 시작된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50일의 기간 동안 부과된 '한시 관세'였다. 24일 0시 1분 이전에 선박에 적재돼 최종 운송 수단으로 이동 중인 물품의 경우 28일 오전 0시 1분 이전까지 미국에 수입신고 또는 창고 반출이 이뤄지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美, 韓에 무역합의 준수 입장 전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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