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3 weeks ago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벌금 25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중순쯤 한 은행 고객선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한 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 측에 “어느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명의계좌의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A 씨는 한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관계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법무법인 측은 A 씨에게 성공금으로 피해금의 30%를 받기로 했다.A 씨는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정 절차를 따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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