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 장면을 촬영했다가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은행에 다니는 A 씨 남편은 최근 퇴근 후 TV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A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관련 사실을 묻자 남편은 “코인 시세를 보기 위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지속적인 의심을 가지게 됐고,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됐다. 거기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주고받은 연애감성 가득한 메시지들이 빼곡했다.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남편을 몰래 뒤쫓았고, 한 오피스텔까지 가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간녀는 되레 A 씨가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A 씨는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받게 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연자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