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경찰청 등 업무협약
단속·수사·행정 조치 공동 대응
불법 PC방 특별 단속 15명 구속
지난 6일 경찰은 온산국가산단 인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 PC방 76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전과 등급 없는 게임물 제공 등 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5명은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경찰은 최근 폭염을 피하기 위해 산단 근로자들이 불법 성인 PC방으로 몰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관 50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이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암암리에 성업 중인 불법 성인 PC방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도 행정 지원에 나서는 등 울산 지역사회가 불법 성인 PC방과 전쟁을 선포했다.
울산시는 12일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PC방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행위와 증거 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 행위 신고, 단속, 수사, 행정 조치까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올해 1~7월 성인 PC방 293곳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240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 추적에 나서 48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과 환전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 42곳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14곳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성인 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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