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에서 수업을 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의 아들 B 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1심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녹음된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정서 학대로 판단하며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반면 항소심에선 ‘몰래한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그동안 수많은 관심과 논란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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