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00억대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 밀반입·판매한 40대女

4 days ago 3

정품가만 100억 원대…가품 4633점 약 7억 원에 온라인 판매
법원 “방대한 규모의 범죄…위조 상품 유통 빈번” 실형 선고

뉴스1
중국에서 명품 브드 위조 가방 수천개(정품 가격 100억 원대)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49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대표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 한 창고에 정품 시가 10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29점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조된 브랜드는 르메르, 버버리 등 34종에 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총 65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해 위조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4633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대거 밀수입해 판매·소지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조상표 부착상품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