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4배’ 3.8만 수사경찰 이끄는데… 견제장치 없는 국수본부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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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수처와 달리 청문회 안거쳐 경찰청장의 지휘권한 제한 많아 李 “치안업무 명확히 정리하라” 지시 경찰 ‘수사 인권-감찰기구’ 활용 추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6.7.21/뉴스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주요 수사를 이끌게 되는 수사기관의 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기소만 담당하는 체계로 형사사법 제도가 재편된다.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이끄는 건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국수본부장은 전국 약 3만8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인력 규모는 2567명인데, 그 14배가 넘는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약 8000명)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공수처는 수사관과 검사를 합쳐 정원이 65명에 불과하다. 다른 수사기관장은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공소청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그러나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과 수사관들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국수본부장보다 계급이 높은 경찰청장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구체적 지휘가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에 대해서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는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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