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13일 오전 8시 44분경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범행 후 A 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스스로 112에 자수,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 군은 범행 전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바지에 숨긴 채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이 중학생이었을 때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한 적이 있었고, 당시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달 B 씨는 A 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다시 마주치게 됐고, 갈등이 이어졌다.A 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고, 이후 학교 측 권유에 따라 위탁 교육 기관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A 군은 6일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갑자기 학교를 찾아왔고,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교장이 B 교사를 불러 ‘둘이 얘기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 군은 B 씨가 중학교 시절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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