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앙금에 고교 교사 찌른 10대…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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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7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학생은 중학교 시절 앙금을 품은 교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만 17세라는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범행 전 겪은 정신적 문제, 자수 경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명희)는 이날 이 학생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요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이 학생은 4월 13일 오전 8시44분경 계룡시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중학교 시절 이 교사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어 불만을 품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교사는 학생이 중학생일 때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를 맡았고, 3월 1일 해당 고교로 전근했다.피해 교사는 등을 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초범인 점과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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