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 몸 강제로 만지고 “성노예”…法 “부모가 1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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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교실과 복도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또 같은 기간 학교 교실과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 학생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미성년 자녀인 가해 학생에 대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지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러한 부모의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위자료에 피해 학생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을 더해 총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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