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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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두 번째 사례다.28일 중흥건설·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6월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조종사 등이 속해 있다.하지만 이는 앞서 4월 전남지방노동위가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흥건설 측은 “지방노동위의 판단이 중노위에서 바뀌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어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화오션도 사내급식, 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고 있는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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