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박모(58) 경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박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범행 전후 장윤기가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미개봉 상태의 케이블 타이 다발을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차량은 다음 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당시 현직 경찰 간부였다.
이후 사건을 재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됐거나 범행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목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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